"수심 깊어"…학대 아동 부푼 마음으로 떠난 해외여행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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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학대당한 뒤 보호시설서 지낸 10대 남학생이 아동복지시설에서 떠난 해외여행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인솔자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판결이 나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A(39)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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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서 15박 16일 해외여행
인솔자 원장 1000만 원 벌금형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집에서 학대당한 뒤 보호시설서 지낸 10대 남학생이 아동복지시설에서 떠난 해외여행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인솔자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판결이 나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라오스 한 마을 계곡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14)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15박 16일 일정의 해외여행을 갔다.
당시 이들이 물놀이를 했던 계곡은 현지 주민들이 입장료를 받아 운영하는 곳으로 수심이 가장 얕은 곳도 3m에 달할 정도로 수심이 깊었음에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았다.
A씨는 “수심이 깊어 발이 닿지 않는다”는 말을 아이들로부터 들었지만 입수를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군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계곡물에 다이빙해 들어갔다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해 익사했다.
한편 A씨가 운영하던 아동복지시설은 2008년 문을 연 후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운영되며 함께 모여 살았다.
숨진 B군 역시 2021년 가정에서 학대를 당한 뒤 부모와 분리조치 됐고, 해당 아동복지 시설에서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들을 데리고 첫 해외여행을 떠났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한 피해자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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