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위법…2심도 운영사 승소

수원/김수언 기자 2024. 5. 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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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사임 전 ‘마지막 결재’
경기도, 1심 이어 2심도 패소
일산대교. /뉴스1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두고 벌어진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의 법정 소송에서, 24일 2심 법원도 운영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21년 10월 경기도가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처분과 통행료 징수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2심 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수원고법 행정1부(재판장 노경필)는 이날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경기도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항소 기각 사유에 대해선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1년 10월 26일 시작됐다. 이날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렸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 직을 사임하기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이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에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조치로 일산대교는 무료 통행이 가능해졌지만, 운영사는 이에 반발해 “경기도의 공익처분(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경기도는 거듭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이 또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면서, 일산대교는 약 20일만인 같은해 11월 18일부터 다시 유료로 전환됐다.

본안 소송은 약 1년간 이어졌고, 이 사건 담당 법원인 수원지법은 지난 2022년 11월 9일 원고(일산대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북쪽)과 김포시 걸포동(남쪽)을 잇는 길이 1.8㎞의 왕복 6차로 교량으로, 수도권 한강 교량 28개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요금은 소형(1종) 기준 1200원이다. 민간투자로 2008년 완공됐다.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인 일산대교㈜가 2038년까지 유료 운영권을 갖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아쉬운 결과”라며 “상고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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