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얼굴, 이순신에 합성한 野지지자…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
저작권이 있는 이순신 장군 만화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한 민주당 지지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저작권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다룬 만화 ‘이순신 세가’ 1권에 등장하는 이순신 및 김억추 장군 이미지를 무단 복제한 뒤 포토샵 필터 효과를 이용해 각각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얼굴을 합성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단 업로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만화 원작자인 이진성(49)씨는 A씨로 인해 “제 그림이 제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철저히 정치적인 의도로 사용됐다”며 지난해 8월 1일 민주당 지지자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만화가 이씨는 고소장 제출 당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의 사과 또한 요구했었다.
A씨는 자신이 무단으로 합성한 그림을 정 최고위원에게 전달했다. 이에 정 최고위원은 지난 2022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그림과 함께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공동체다”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지지자들에게 “(해시태그) 릴레이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3대 포털(네이버, 다음, 구글) 사이트는 물론이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온갖 SNS에 자신의 그림이 무단으로 도용돼 저작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만화가 이씨는 “정 최고위원 측에 항의했으나 ‘A씨가 제공한 그림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 해당 그림이 만화가 이진성씨의 작품인지 몰랐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 최고위원 측이) 사과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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