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국 · 임종석 무혐의 결론

김상민 기자 2024. 5. 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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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도 이들과 함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 김상곤·홍남기 전 부총리, 강경화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2019년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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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도 이들과 함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폭로로 의혹이 제기된 지 5년여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 김상곤·홍남기 전 부총리, 강경화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임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2017∼2018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수백 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측에서 이들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같은 의혹으로 환경부, 산업부, 통일부 등 일부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 의혹은 김태우 전 구청장이 2018년 각종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우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2019년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수석 등을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 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사퇴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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