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퀴어축제' 막은 대구시 행정 부당…"700만원 배상해야"(종합)

최수호 2024. 5. 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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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 대응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축제 조직위)가 위법한 행정대집행과 퀴어축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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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장 SNS 통한 축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축제조직위 "집회 자유 침해에 대한 명확한 판단"…市, 항소 여부 검토
대구퀴어문화축제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기자회견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24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4.5.24 suho@yna.co.kr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법원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 대응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축제 조직위)가 위법한 행정대집행과 퀴어축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안 판사는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인용한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집회에 필요한 물건의 특정 장소 점용은 집회 자유 실현에 수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집회 참가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돼야 한다"며 "헌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고려할 때 집회에 필요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법규정에 의한 규제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홍 시장이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퀴어축제를 비판한 점은 의견표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제기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작년 6월 17일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 등은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축제 무대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당시 대구시는 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시도하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히며 공무원 500명가량을 동원해 길을 막아섰다.

이에 축제에 참여한 성소수자들이 항의하자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공무원들에게 "적법한 집회며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위한 길을 터줬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후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도로 점용허가 여부로 '집회의 자유' 범주에 있는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을 수 있는지를 두고 또다시 맞섰다.

축제 조직위 또한 이번 충돌 사태와 더불어 홍 시장이 개인 SNS로 축제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소수자들을 모욕했다는 둥 이유로 대구지법에 대구시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 등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대구시 역시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둥 이유로 대구경찰청장과 축제 조직위 관계자 7명 등 모두 8명을 대구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축제 조직위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올해 퀴어문화축제 개최 시기와 장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배진교 축제 조직위원장은 "국민 기본권인 집회 자유의 침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나왔다는 점과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 적용을 받는 시민임을 선언하는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며 "배상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축제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됐지만 정치인 혐오 표현은 파급력이 큰 만큼 이번 재판이 경각심을 울리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성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받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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