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국·임종석 무혐의 결론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4. 5. 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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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들을 상대로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5년 만이다.

임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2017~2018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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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 5년 만에 수사 일단락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창원·황진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들을 상대로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5년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두 사람과 함께 고발된 김상곤·홍남기 전 부총리와 강경화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됐다.

임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2017~2018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폭로로 의혹이 시작됐고, 국민의힘 측이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 관련자들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농림부, 여가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대다수가 사퇴 압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가 압박이 있단 취지로 말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로써 검찰의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환경부와 산업부, 통일부 등 일부 부처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기소로 일단락됐다.

앞서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을 2019년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2022년 유죄가 확정됐다. 이밖에 검찰은 지난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조현옥 전 수석 등을 재판에 넘겨 1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사퇴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무혐의 처분했다.

한 총리는 2022년 6월 기자 간담회에서 홍 전 원장 거취를 두고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고 이후 홍 전 원장은 사직했다. 검찰은 한 총리 발언이 사퇴를 강제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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