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한 변호사 징역 25년…法 "정신이 아득해져"

김동현 2024. 5. 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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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50대 아내 B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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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50대 아내 B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B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우발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해 왔다.

A씨 측은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의도는 없었다. (폭행에 사용했던 쇠 파이프는) 자녀들이 사용하던 고양이 놀이용 금속 막대"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3일 범행 상황이 담긴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되기 직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양이를 발로 차고 피고인을 밀친 뒤 쇠 파이프를 빼앗아 때리려고 해 감정 조절을 못 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가 여러 차례 들은 녹음파일에서는 그런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쇠 파이프에서 피해자의 지문이 나오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최란 기자]

이어 "부검감정소견, 현장 검증, 현장 녹음파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쇠 파이프 충격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강한 힘으로 상당 기간 목을 조른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자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오빠 미안해'라고도 했는데 그 말을 내뱉기까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며 "범행 직후 아들을 달래는 것이 아니고 아들에게 자기변명을 하고 상당 기간 (피해자를) 방치했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녀가 아직 어려 엄마가 죽었는지 인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이들이 커서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지 정신이 아득해진다. 여러 정황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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