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소송 1심 이어 2심서 운영사 승소

김태희 기자 2024. 5. 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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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연합뉴스

일산대교 무료 통행 처분이 부당하다며 일산대교 운영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는 24일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등 사건 항소심에서 경기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2021년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을 내렸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결재였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 처분에 따라 일산대교는 한동안 무료 통행에 들어갔으나, 처분에 반발한 운영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통행료는 다시 유료화됐다.

이후 운영사 측의 공익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됐고,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일산대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경기도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라며 (일산대교)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으나, 실제 현실을 보면 2017년에서 2020년 당기 순이익이 발생해 일산대교가 자체 사업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기도의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지급액이나 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당초 예측했던 수준을 크게 벗어난 MRG로 경기도에 과도함 예산 부담이 발생하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교통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사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민자도로다.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이면서 통행료가 주요 민자도로보다 3~4배 비싸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통행료 무료화 요구가 일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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