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등록증, 신분증처럼 활용하세요”…14개 금융기관서 사용 예정

손지연 2024. 5. 24. 15: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국가보훈등록증도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24일 8개 금융기관과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을 맺고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금융거래를 할 때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는 '진위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총 14곳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시스템 개발…각 은행별 자체 시행
국가보훈등록증. 국가보훈부 제공

앞으로 국가보훈등록증도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거래 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다.

국가보훈부는 24일 8개 금융기관과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을 맺고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금융거래를 할 때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는 ‘진위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 서비스는 실명확인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가 금융기관 창구· 웹사이트 등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출하면, 해당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금융결제원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사진 특징점을 추출,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확인한다.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총 14곳이다.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총 8곳이 업무협약에 참여했다. 이외에도 농협은행,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광주은행,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도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8월까지 금융기관들의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에 필요한 시스템 연계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개발되면 각 은행은 자체적으로 시행 일자를 확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손지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