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국·임종석 무혐의 처분

전광준 기자 2024. 5. 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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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일부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가장 윗선인 임 전 실장 등이 무혐의 처분되며 검찰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일단락됐다.

검찰은 김상곤·홍남기 전 부총리와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도 모두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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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2월31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일부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가장 윗선인 임 전 실장 등이 무혐의 처분되며 검찰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일단락됐다.

24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던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상곤·홍남기 전 부총리와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도 모두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2022년 국민의힘은 조 대표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2017~2018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 수백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사퇴 압박이 없었다는 다수 관계자 진술이 있어 기소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2018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어진 수사에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종용했다는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고, 김 전 장관은 2022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유죄도 확정됐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은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1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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