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전세사기 브로커·임대업자, 대폭 감형된 이유

최유나 2024. 5. 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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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습니다.

오늘(24일) 대전지법 제5-3형사부는 부동산 임대업자 A 씨에게 징역 7년을, 브로커 B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 30명에게 100만 원씩 공탁금을 제공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액 중 10억 원은 빌라 경매를 통해 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원심 선고가 무겁다는 이유가 일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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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9년→항소심 징역 7년·3년 6개월로 감형
재판부 "피해자들에 공탁금 제공하는 등 피해 복구 노력"

대전에서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 사진 = MBN


오늘(24일) 대전지법 제5-3형사부는 부동산 임대업자 A 씨에게 징역 7년을, 브로커 B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 30명에게 100만 원씩 공탁금을 제공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액 중 10억 원은 빌라 경매를 통해 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원심 선고가 무겁다는 이유가 일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B 씨에 대해서는 "사기를 공모해 실행하고 다른 공범자들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을 보면 죄책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 주장처럼 범죄 수익금을 배분받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채업자 C씨와 명의를 빌려준 D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2월 한 알코올 중독 환자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세입자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3억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알코올 중독자는 2020년 3월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2019년 3월과 7월에는 D 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를 통해 대학가 인근 다가구주택 2채를 인수해 임대보증금 27억4,0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임차인 47명으로부터 4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층을 상대로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어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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