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죽어가는 소리 들리게”…‘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징역 25년 선고

장현은 기자 2024. 5. 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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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ㄱ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4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선고 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범행 정황이 불량하다"며 ㄱ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국내 대형 로펌에서 미국 변호사로 활동했지만 범행 직후 해당 로펌을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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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람, 그리 쉽게 죽지 않아…고통 가늠 어려워
아이들 알 것 생각하면 정신 아득”…‘범행 잔혹성’ 강조
서울 서초동 법원 전경. 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ㄱ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4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선고 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범행 정황이 불량하다”며 ㄱ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하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국내 대형 로펌에서 미국 변호사로 활동했지만 범행 직후 해당 로펌을 퇴사했다.

ㄱ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를 주장하다 6차 공판에 이르러서 상해치사 주장을 철회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후에도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의 몸에 증거를 남겼다. 부검의 감정 소견이나 현장 검증을 보더라도 목 부위 압박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리고, 충격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강한 힘으로 상당 기간 목이 졸랐음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ㄱ씨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녹음된) 녹음파일을 저희 재판부 모두 수차례 들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양이를 발로 차고 피고인을 밀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서 자신이 격분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흔적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미쳤나봐’ 이러면서 저항하다가, 결국 ‘오빠 미안해’라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달래려는 말을 한다.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을 내뱉기까지의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곳에서 아들한테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했다”며 “아이들이 커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이혼 소송 진행 중 피고인을 만날 때 녹음을 했고, 사건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녹음 파일 역시 유족들에 의해 발견됐다. 이 녹음파일은 지난 3일 결심공판 때 법정에서 재생되기도 했다. 사건이 발생한 ㄱ씨 집에는 당시 아들이 있었고, ㄱ씨에 대한 폭행이 시작된 건 아들과 인사를 나누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다.

앞서 검찰은 ㄱ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죄를 멈추고 살릴 기회가 몇 차례나 있었지만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를 우발적 범행이라 할 수 없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쪽 변호사는 “피해자는 오랫동안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아왔고 살해 현장도 아이가 목격한 사건에서, 더 중형이 선고됐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다”며 “유족들은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25년 뒤에 피고인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지 분노하고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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