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어촌·도서지역 양귀비·대마 밀경작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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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는 어촌·도서지역 내 대마·양귀비 밀경작과 재배·유통·투약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형사활동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1일부터 7월 31일을 '대마·양귀비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기간 중 양귀비 개화 시기(4월 중순~6월 말)와 대마 수확기(6월 초~7월 말)에 맞춰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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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는 어촌·도서지역 내 대마·양귀비 밀경작과 재배·유통·투약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형사활동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1일부터 7월 31일을 ‘대마·양귀비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기간 중 양귀비 개화 시기(4월 중순~6월 말)와 대마 수확기(6월 초~7월 말)에 맞춰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은 지역별로 3개반 16명을 편성해 시행한다. 도보·차량을 이용하여 해안가를 순철하고,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은 형사기동정을 이용해 단속활동을 펼친다. 현수막, 홍보전단지, SNS 등을 활용한 대마・양귀비 재배 금지 홍보도 이어간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마약류를 근절하려면 양귀비나 대마 경작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면 통영해양경찰서나 인근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귀비는 열매 등에 포함한 마약 성분이 일시적인 통증 망각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어촌·도서지역 주민은 이를 관절통 등 통증 해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활용하고자 양귀비를 재배하는 일이 있다. 이는 모두 단속 대상이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영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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