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변경 집행정지 기각…방통위 2인 체제는 "문제 여지"

장슬기 기자 2024. 5. 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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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과 마찬가지로 YTN노조 신청 각하·우리사주조합 신청 기각
노조 "방문진 이사장 때도 2인 의결 위법 지적"…"본안 소송서 사영화 막겠다"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서울 상암동 YTN 사옥. 사진=YTN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YTN 노동조합 등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5인 합의제로 운영돼야 하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며 의결한 것은 문제 될 수 있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지난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이들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한 방통위 처분은 유효하다.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 등이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했고 방통위는 지난 2월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3월7일 서울행정법원은 YTN지부가 낸 신청에 대해 “법률상 침해되는 이익이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본안(실제 소송 내용)을 심리하지 않은 채 재판을 끝내는 일이다. 당시 재판부는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에 대해서만 심리를 진행해 기각했다. 판결문에서 “우리사주조합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사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항고심에서도 YTN지부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우리사주조합 주장에 대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고법 재판부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제출한 소명자료 만으로는 유진그룹 관련 부정적인 사건들로 인해 YTN의 기업가치가 하락할 것이 발생의 사능성이 있는 현실적·구체적 손해라거나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할 필요가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침해 부분은 신청인 적격이 없는 신청인 YTN지부가 주장하는 손해여서 판단 대상이 아니고 이를 YTN 우리사주조합이 주장하는 손해라 선해하더라도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현실적·구체적인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YTN지부는 YTN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들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인데 방송법 관련 규정이 방송의 자유나 공정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직접 기능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방송법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이 결정한 것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 3월 1심에서는 '2인 체제' 언급이 없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방통위법 13조 1항 내용에 비추어 회의를 요구할 경우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다만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

▲14일 삭제된 YTN 돌발영상 섬네일.

관련해 YTN지부는 이날 “법원은 노동조합의 원고적격성을 부인하면서, 방송법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공정방송'이 방송사 노동자의 핵심 근로조건이라는 2022년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것으로, YTN지부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제기한 후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는데 정치적 다양성을 방통위원 5명 구성에 반영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는 이유였다”며 “본안 소송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이라는 절차적 하자와 YTN 매각 전반에 걸친 실체적 위법성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YTN 사영화를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24일 성명에서 “재판부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관련 조항이 방송의 자유나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직접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적었지만 이번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이후 유진그룹은 노동조합이 참여하도록 돼있는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무력화하며 YTN 대량 해직 사태를 주도했던 김백을 사장으로 앉혔고 YTN 청취율 1위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극우 유튜버로 바꿨다”며 “대통령의 발언을 풍자한 돌발영상이 돌연 삭제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으로 인해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이 훼손되는 구체적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2022년 대법원이 '공정방송 의무 실현 환경 조성이 방송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결했던 것에 비춰본다면, 이번 판결은 사태의 현실성과 긴급성을 외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합의제 기구의 법적 취지를 무시한 2인 체제 아래 내려진 졸속 매각의 위법성을 포함해 현행 방통위 체제 아래서 비판 보도를 빌미삼아 무더기로 내려진 법정제재까지 모두 위법으로 결론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문제는 사법적 절차의 마무리까지 방치할 만큼 윤석열 정권 아래 망가진 언론자유와 방송장악 문제가 한가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방통위 2인 체제 아래 강행된 YTN 매각 등 불법적 결정들을 바로 잡고, 위헌적 국가 검열과 언론통제를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낸 본안 소송은 오는 8월30일 첫 변론기일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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