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더리움 현물 ETF'도 상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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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거래를 승인했다.
23일(현지 시간) SEC는 자산운용사 8곳의 이더리움 현물 ETF를 상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나스닥,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요청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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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거래를 승인했다. 올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이어 약 4개월 만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알트코인(비트코인 제외 가상자산)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더리움이 미국 제도권 금융시장에 진입하게 됐다.
23일(현지 시간) SEC는 자산운용사 8곳의 이더리움 현물 ETF를 상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나스닥,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요청을 승인했다. 이번 신청에 포함된 자산운용사는 블랙록과 아크인베스트먼트·반에크·피델리티·그레이스케일 등이다. SEC는 이날 성명에서 “신중한 검토 결과 해당 제안이 거래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며 “제안을 신속하게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증시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됐다. 실제 거래로 이어지려면 SEC가 각 자산운용사들의 ETF 운용 계획(S-1)을 개별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며칠,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 규정 개정과 운용사별 S-1 서류 승인이 동시에 이뤄져 발표 다음 날부터 거래됐다. CBOE는 “우리의 상품을 이더리움 ETF로 확장하게 됐다”며 “출시까지 SEC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김흥록 특파원 ro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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