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김지은…“끝까지 싸우겠다”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5. 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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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김씨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24일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재판부에서 안희정의 책임과 더불어 도청과 주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해주신 부분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갈 길이 먼 지금의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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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 통해 입장문 발표
“갈 길 멀어…앞으로도 함께해 달라”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연합뉴스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김씨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24일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재판부에서 안희정의 책임과 더불어 도청과 주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해주신 부분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갈 길이 먼 지금의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안희정과 충남도청, 그리고 2차 가해자들과 끝까지 싸워 의미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면서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측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특히 기관장이 자행한 성폭력에 국가배상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안 전 지사와 충남도는 지금이라도 재판부 결정을 즉시 수용하고 진심 어린 사죄와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총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지사에겐 자신에 대한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의 책임을, 충남도 측엔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소송이 제기된지 약 4년이 흐른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8400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결의 근거로 "김씨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기록이 포함된 진단서·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글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충남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체 감정에 의하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불법행위로 김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안 전 지사의 지위와 중대성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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