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 성폭행' 충남도도 공동 배상하라"···국가배상책임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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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안성훈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도의 관리·감독의 책임자인 안 전 지사가 스스로 위법 행위를 했고, 충청남도는 (범행에 대한) 관리나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원은 양측의 책임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장의 개인적 비리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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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7만원 배상판단···직무 관련성 있어
사임 전 공동 책임···이후 안 전 지사 책임 물어
수장 직무상 잘못에 정부기관의 공동책임 인정
유사사건 영향···국가배상책임 범위 확대될 수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충청남도 수장을 역임한 안 전 지사의 개인 범죄에 대해 법원이 충청남도에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터라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347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재판부가 청구 금액 3억원 가운데 8300만원을 배상금으로 인정한 데 따라 안 전 지사는 3000만원을 홀로, 나머지 5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한다. 안 전 지사가 사임하기 전까지는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사임 이후에는 안 전 지사에게 단독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씨에 대한) 배우자의 2차 가해를 방조한 책임을 인정하고, 충청남도는 직무 집행 관련성이 있어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PSTD를 겪는 피해를 입었고,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는 김씨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반면 안 전 지사는 “형사 사건 결과는 증거 중 하나일뿐”이라며 2차 가해 배상 책임을 부인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김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8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안성훈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도의 관리·감독의 책임자인 안 전 지사가 스스로 위법 행위를 했고, 충청남도는 (범행에 대한) 관리나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원은 양측의 책임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장의 개인적 비리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자체 등 정부 기관장의 직무상 잘못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송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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