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첫 ‘인공지능 기본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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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단체가 성멸, 나이, 인종, 지역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뤄지고,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에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원칙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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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단체가 성멸, 나이, 인종, 지역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뤄지고,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에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또,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의 안전과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범위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기본원칙에 넣었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관련 사업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및 도민 대상 윤리 교육, 인공지능 이용에 따른 사회 영역의 변화와 대응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도의원은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인공지능의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본원칙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해 인공지능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1~27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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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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