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유우성 동생 폭행 혐의 국정원 직원, 2심도 무죄

오연서 기자 2024. 5. 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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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에게 가혹 수사를 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앞선 2014년 4월25일 서울고법은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국정원이 '화교 신분인' 유가려씨를 추방하지도 않고 영장도 없이 171일이나 불법으로 가두는 등 사실상 대공 수사를 진행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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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19일 오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왼쪽)와 동생 유가려씨가 자신들에게 가혹행위와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의 1심 공판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에게 가혹 수사를 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는 24일 국정원법의 직권남용 금지 위반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ㄱ·ㄴ씨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국정원 직원인 피고인들은 지난 2012년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지금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감금된 유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받아낸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6월 유우성씨 재판에서 “유가려를 폭행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유씨는 두 차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구체적 피해 내용을 진술했지만, 1심 법원은 유씨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씨 진술이 일부 달라졌고, 같은 상황에 대한 다른 증인의 진술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1심은 유가려씨에 대한 국정원 직원들(피고인)의 조사가 ‘행정조사’에 불과했다며 “유가려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면서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진술을 받아낼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앞선 2014년 4월25일 서울고법은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국정원이 ‘화교 신분인’ 유가려씨를 추방하지도 않고 영장도 없이 171일이나 불법으로 가두는 등 사실상 대공 수사를 진행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같은 판결은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유씨 쪽은 이처럼 1심 판결문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유씨의 간첩 혐의 무죄 판결과 배치되는 내용이 담겼다며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9일 1심 판결 뒤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같은달 16일 오후에 항소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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