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중학생 죽음 내몬 혐의 중학교 교사 1심서 무죄
서상혁 기자 2024. 5. 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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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을 꾸짖고 폭언해 극단 선택으로 내몬 도덕 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노태헌)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백 모 씨(50)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을 대할 때 언성을 높이거나 강압적으로 대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 바람직한 교사의 모습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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