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시·홍준표, 퀴어축제 측에 700만원 배상해야”

강정아 기자 2024. 5. 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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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 대응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축제 조직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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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장 SNS로 축제 명예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법원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 대응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이 행사 차량의 진입을 막으려 하자 경찰이 이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해 뒤엉켜 있다. /뉴스1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축제 조직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안 판사는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인용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 시장의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축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6월 17일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 등은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축제 무대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당시 대구시는 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시도하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약 500명을 동원해 길을 막았다.

반대로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공무원들에게 “적법한 집회며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위한 길을 터줬고, 이 과정에서 대구시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축제 조직위는 이번 충돌 사태와 더불어 홍 시장이 개인 SNS로 축제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소수자들을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대구지법에 대구시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 역시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대구경찰청장과 축제 조직위 관계자 7명 등 모두 8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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