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임종석, ‘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무혐의 처분

오남석 기자 2024. 5. 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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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이번 결론에 따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환경부, 산업부, 통일부 등 일부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점을 찾아낸 것으로 검찰 수사 단계는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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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홍남기·강경화도 무혐의 처분
의혹 제기 5년여 만에 검찰 수사 일단락
조국(왼쪽 사진)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검찰이 이른바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도 무혐의 처분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환경부와 산업부, 통일부 등 일부 부처 수장들을 기소한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 김·홍 전 부총리, 강 전 장관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이들 인사는 2017∼2018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이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부, 여가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경우에도 압박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론에 따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환경부, 산업부, 통일부 등 일부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점을 찾아낸 것으로 검찰 수사 단계는 일단락됐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폭로로 처음 불거졌다.

검찰은 우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2019년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유죄 확정 이후 나머지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지난해에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수석 등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사퇴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무혐의 처분했다. 한 총리는 2022년 6월 기자단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바뀌어야지.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후 홍 전 원장은 사의를 표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 총리가 간담회에서 국정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사퇴 강제가 아닌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총리와 함께 고발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도 무혐의 처분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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