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잡는 특공대" 돈 몇 푼에 나라 기술 팔아먹는 '산업 스파이' 잡는다

이은지 2024. 5. 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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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5월 24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정인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핵심기술의 해외유출로 인해 한 기업을 넘어 국가안보가 흔들린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난 7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무려 33조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특허청이 4중 안전장치를 가동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정인식(이하 정인식)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정인식 : 안녕하세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정인식입니다. 저희 조직 이름이 좀 긴데요, 이름처럼 산업재산, 즉 특허, 상표, 디자인권에 대한 보호와 국제협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기술정보인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업무도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이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기술보호를 위한 4대 안전장치를 발표하셨다고 하던데요. 먼저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있는데, 먼저 방첩기관이 뭔지부터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정인식 : 먼저, 방첩이라는 용어가 많은 분들에게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방첩의 '방'이 방패라든지 방어라든지 할 때의 막을 '방'자 이고, '첩'은 우리가 보통 간첩이나 첩보라는 단어에 쓰고 있는 염탐할 '첩'자 입니다. 방첩이라는 것은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한 방어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첨단기술들을 빼내려고 하는 산업스파이들에 대한 여러 대응활동들도 이러한 방첩활동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 박귀빈 : 이런 방첩활동을 하는 기관이 바로 방첩기관이군요.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지정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 정인식 :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지정된 이유는 특허청이 가진 '자원'과 '역량' 이 두가지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자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특허청은 전세계에서 쏟아지는 첨단 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약 6억개의 빅데이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 측면에서는, 특허출원을 심사하는 업무 특성상 저희 특허청은 모든 기술분야에서 전문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학박사나 변리사나 기술사 같은 분들이 특허 심사관으로 계시고, 그 수가 1,300여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특허청의 빅데이터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하면, 해외에서 노릴 만한 우리 핵심기술이 무엇이고, 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어디인지 분석해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은 기술유출 방첩에 있어 핵심적인 정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정보들은 방첩정보공유센터로 제공되어 다른 방첩기관들의 첩보와 연계되고, 산업스파이를 잡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역할로는, 다른 방첩기관들이 찾아낸 기술유출 첩보에 대해서 기술자문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유출된 기술이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 비공개 기술인지, 그리고 상대방 기술과 유사한지, 이러한 부분을 판단하는 데에는 특허청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 코너 쭉 들으신 분들은 특허청 기술경찰의 활약상을 잘 아실 텐데요. 이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더 넓어졌다고요?

◇ 정인식 : 네 그렇습니다. '사법경찰직무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여기서 특허청 공무원에게 영업비밀 침해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었지만, 그 전초 단계에 속하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서 피해예방 차원의 선제적인 수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비밀을 아직 제3자에게 넘기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목적으로 영업비밀 자료를 허가구역 밖으로 가지고 나가거나, 이직이나 퇴직 후에도 회사에 반납하지 않는 행위들도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해당하는데요, 그간 기술경찰이 이러한 범죄행위들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에 대해서 기술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특허청 기술경찰이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적인 처벌을 넘어 실제 유출이 일어나기 전에 이를 방지하는 부분까지 보다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요즘 뉴스 보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처벌 기준이 이번에 대폭 강화됐다고 하던데요?

◇ 정인식 : 사실 저희가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지난 2019년에 이미 해외유출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15년 이하로 개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관들이 판결을 내릴 때 보게 되는 실무 가이드인 '양형기준'에는 상향된 처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 영업비밀 해외유출 법정 최고형: (미국) 15년, (일본) 10년, (독일) 5년) 그래서 저희가 새로 출범하는 양형위원회의 안건으로 지식재산권 범죄가 채택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말고도 여러 정부 부처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제안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올해 3월에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식재산권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되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영업비밀 해외유출에 대한 최대 권고형량이 기존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술유출은 대부분 초범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집행유예 기준에 '형사처벌 전력없음' 항목을 삭제하여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박귀빈 : 손해배상 한도도 확대됐다고요?

◇ 정인식 : 네 그렇습니다. 올해 2월에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였습니다. 5배 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고,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이 가담하는 조직적인 범죄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에 대해서는 4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배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7∼'21) 범죄의 법인체 가담 현황 : 영업비밀 침해범죄(34.3%) >> 전체범죄(1.6%))

◆ 박귀빈 : 소중한 우리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 정인식 : 앞서 양형기준 개정으로 솜방망이 처벌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유출 피해 규모를 적절히 산정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특허청의 노력만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여러 유관기관, 학계, 법조계, 산업계가 함께 논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유출이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을 통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영업비밀을 유출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브로커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인식 : 첨단기술이라는 게 현대사회에서는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이고, 이것을 유출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입니다. 저희 특허청은 이번 4중 안전장치 시행을 발판삼아서, 앞으로 우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이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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