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기초수급자 진단의료비 지원…최대 30만원

박제철 기자 2024. 5. 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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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이하 근평진단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근로평진단비 지원 대상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

그러나 근평진단비는 진단 항목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해 기초수급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시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최대 2개월 전까지의 의료비 사용액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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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이하 근평진단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근로평진단비 지원 대상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

수급자는 질병·부상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매년 의료기관에 근평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미제출 시 근로능력자로 판단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평진단비는 진단 항목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해 기초수급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시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최대 2개월 전까지의 의료비 사용액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연간 1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질환 진단 시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의료비 영수증과 세부 명세서, 통장사본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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