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차량 들이받아 사망사고 낸 60대 운전자, 금고 2년

김은진 기자 2024. 5. 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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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고속도로 운전 중 갓길에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혐의를 받는 A씨(62)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26일 오후 1시30분께 화물차로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갓길에 정차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운전 도중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재판 개시 후 도망해 현재까지 소재불명인 상태다”라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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