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죽인 뒤 “침착해 ××”…‘미국 변호사’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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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24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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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24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미국 변호사인 A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었으나 사건에 연루된 직후 퇴직 처리됐다. A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으로 알려졌다. A씨와 피해자는 10여년 전 결혼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 범행의 잔혹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주먹으로 구타하다가 피고인이 쉬는 부분도 있다.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내의 도발이 있었다는 A씨의 주장도 범행 당시가 녹음된 파일에서 그런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범행 후 피고인은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달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는 자기 변명을 하고 상당 기간 방치했다”며 “거기에 다른 곳에 살고 있던 딸을 살인 현장으로 데려왔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죽어가면서 ‘미쳤나봐’라고 저항하다가 ‘오빠 미안해’라고도 했는데,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달래보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나라면 이같은 신체적 폭력에 얼마나 의연할 수 있을까, 그 말을 내뱉기까지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고도 했다.
A씨가 범행 후 119가 아닌 다선 국회의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진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한 것에 대해선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막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엄마가 죽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 아이들이 커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범행 전후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 일부가 공개됐다.
유족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혼을 결심한 후 A씨와 만날 때마다 휴대전화로 녹음을 했다.
지난 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녹음파일의 일부가 공개된 바 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딸의 짐을 챙기려고 A씨 집을 방문했다. A씨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은 사건 당시 집에 있었다.
딸의 물건과 관련해 몇 차례 이야기가 오가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아악!”하고 비명을 질렀다. 이후 둔탁하게 뭔가 내리치는 소리와 피해자가 “미쳤나 봐”라며 계속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이어졌다.
엄마의 비명을 들은 아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A씨는 아들에게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으라”고 얘기했다.
2분 뒤 또 피해자의 비명이 들렸다. 이후 피해자는 힘겹게 “오빠 미안해”라고 여러 번 내뱉었다.
유족은 “이러고 죽었다”면서 “(A씨 집에) 들어간 지 딱 10분 만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일 마지막에 (A씨가) ‘침착해 ××’ 이런다”면서 “이거(녹음파일) 발견한 날 진짜로 죽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재판에서 공개된 녹음파일에서는 A씨가 범행 후 다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아버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도 재생됐다.
A씨는 아내와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녹음파일이 공개된 재판에서는 짐을 가지러 온 피해자가 고양이를 발로 차면서 몸싸움을 벌였고,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처음에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결심 공판에서 녹음파일이 재생되기 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유족 측 대리인은 선고 후 “재판부가 양형기준에 적합하게 판결해주긴 했지만 유사한 사건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중형이 선고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유족들은 25년 뒤 피고인이 출소해 12세, 10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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