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간다고 결석 처리"…서울대 이상한 출석 논란

박은영 인턴 기자 2024. 5. 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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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서 한 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가려다가 출석 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지난 22일 서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2번의 결석을 보장해 주면 예비군 결석계를 반려해도 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그런데 A씨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서울대는 자체 학업성적 처리 규정에도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을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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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대에서 한 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위해 수업을 빠졌다가 출석 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사진은 서울대 전경. (사진=서울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서울대에서 한 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가려다가 출석 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지난 22일 서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2번의 결석을 보장해 주면 예비군 결석계를 반려해도 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해당 수업을 듣고 있는 학부생이라고 밝힌 A씨는 "수업에서 세 번의 결석을 무조건 인정해 주는 대신에 어떠한 결석계도 받지 않는다고 사전에 알리고 수업 시간에도 공지했다"며 "이를 예비군에 의한 결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궁금해 조교 선생님과 몇 차례 메일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런데 A씨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3회의 무조건적인 인정을 이용하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A씨가 수강 중인 수업의 출석 규정에 따르면 3회 결석까지는 점수를 깎지 않고, 4~7회의 결석부터 출석 점수를 감점한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추가 결석을 하게 될 경우 출석 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비군법 등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결석 처리를 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서울대는 자체 학업성적 처리 규정에도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을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처음에는 예비군 결석계 반려가 위법 사안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 다시 문의를 드렸는데, 교수님은 '예비군 결석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수님이 '3번의 결석을 무조건 인정하니 이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3번의 결석을 보장해 주면 예비군 결석계를 반려해도 되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대에선 A씨 외에도 예비군 참여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6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피해 사례 수집을 위한 신고 창구를 개설, 학교 측에 공식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ey2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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