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씨, 안희정에 일부 승소 후 “끝까지 싸우겠다”

이가영 기자 2024. 5. 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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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24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뒤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김씨는 이날 1심 선고 직후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그동안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정작 고통의 시간을 돌려받지 못했던 많은 분께 민사소송을 통해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랐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안희정의 책임과 더불어 도청과 주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신 부분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김씨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지금의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안희정과 충남도청 그리고 2차 가해자들과 끝까지 싸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347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중 3000만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 전 지사의 지사직 사임 이전까지는 충청남도와 공동 책임이며, 사임 이후부터는 안 전 지사의 단독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안희정의 강제추행,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며 “안희정 배우자의 2차 가해를 방조한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충청남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희정의 강제추행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직무 수행 관련성에 있어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김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안 전 지사 측은 “형사 사건 결과는 증거 중 하나일 뿐”이라며 2차 가해 배상 책임을 부인해 왔다.

김씨의 재판을 도운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번 판결은 성폭력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주변인이 일으킨 2차 피해에 대한 가해자의 방조 책임을 인정했다”며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상담소는 “이와 같은 책임에 대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청의 대응은 매우 문제적이었다”며 “안희정 측은 이미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성폭력 범죄를 민사소송에서 근거 없이 부정했고, 충남도청 역시 사인 간의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도청의 책임을 부정해 왔다”고 했다. 이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청은 지금이라도 재판부의 결정을 즉시 수용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다해 진심 어린 사죄와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 됐으며 대법원은 2019년 9월 항소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22년 8월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복권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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