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배상액 올린 '아내 페이스북'…法 "2차가해 방조"(종합 2보)

장한지 기자 2024. 5. 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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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8300여만원…이자 합하면 1억원대
法 "높은 국민적 관심…정신적 피해 상당"
"배우자 '가짜 미투' 주장…안희정은 방조"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불법행위…국가배상"


[여주=뉴시스] 김종택기자 = 여성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022년 8월4일 오전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2022.08.04.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박현준 기자 = 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페이스북에 김씨의 진료기록 등을 공개하며 '가짜 미투'라고 주장한 것을 안 전 지사가 방조한 점,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된 데다가 다른 성범죄에 비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 정신적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 등을 배상액 산정에 반영했다.

"높은 국민적 관심…정신적 피해 심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오전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8347만2000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액 중 5347만2000여원은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지연이자 2600여만원을 합하면 실제 배상액은 1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주장한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불법행위 ▲불법행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인정하며 배상액 산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 및 신체접촉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공론화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 또한 이 사건 범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이 사건 범행 자체로 겪은 정신적 고통, 권력 관계에서 오는 무력감 역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적인 관심과 대대적인 언론 보도, 원고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됐던 점 등이 결합해 정신적 피해를 심화시켰다"고 덧붙였다.

배우자가 자신의 SNS에 김씨의 진료차트 및 진단서를 올리며 '가짜 미투'라는 글을 올리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과 관련해 이를 방조한 책임도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을 공개하면서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자 명예훼손"이라며 "(배우자가) 비방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시하도록 방조했으므로 방조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직무수행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충청남도의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충청남도는 피고의 범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전 지사의 혐의 부인에 따른 2차 가해' 부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나 참고인, 피고인 등은 자신의 형사소추를 피하거나 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제외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2019년 9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기각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은 안 전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2019.09.09. dahora83@newsis.com

피해자 측 "국가배상 인정 다행…배상액 아쉬워"

재판을 마친 후 김씨 측 소송대리인은 "성폭력 모두 인정했고 배우자의 2차 가해로 인한 안희정의 방조 책임도 인정됐다"며 "충청남도는 책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희정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사임 이전까지는 충청남도와 공동 책임인 것이고 사임 이후에 수사와 재판, 2차 가해 부분은 별도로 안희정 단독 책임지는 부분인 것"이라며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 인정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배상 액수가 아쉽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 측은 지난 2020년 7월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직무수행 중 발생한 피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9월을 마지막으로 약 2년간 멈췄지만, 감정·촉탁 등 결과를 회신받은 뒤 지난해 7월 재개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 2022년 8월4일 안 전 지사는 형기를 채우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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