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변호사, "김호중, 실형 선고도 가능...국가 사법체계 무시했다"

이은지 2024. 5. 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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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황근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 잊을만하면 보도되는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실태. 이번엔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온 트로트 가수죠. 김호중씨가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사건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만 대중을 더 실망하게 했던 건 사건 이후 보여진 그의 말과 태도였죠. 처음엔 본인이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엔 본인이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했다가 또다시 음주운전이었다, 죄송하다, 말 바꾸기는 물론이고요. 논란인 와중에 콘서트를 강행하고 경찰에 늦장 출석하고, 심지어 사고를 낸 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시는 등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듯한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경찰과 검찰의 몫일 텐데요. 과연 김호중 씨는 어떤 혐의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로엘법인 황근주 변호사와 사건과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 황근주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황근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늘 다뤄볼 사건 파일 바로 열어보죠. 변호사님 요즘 가장 뜨거운 사건 아닐까 싶거든요. 김호중씨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가수였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감도 크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일단 사건이 보도된 처음에는 음주운전 이야기는 없었고 차를 들이받고 그냥 내뺀듯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운전자가 김호중 씨다 아니다 이 정도의 논란이었잖아요.

◆ 황근주 : 네 그렇습니다. 논란이 된 사고는 이번 달 9일 밤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면도로에서 김호중 씨 소유의 벤틀리 SUV가 도로가에 정차돼 있던 기아 니로 택시를 충격한 사고인데요. 처음에는 김호중 씨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는데 계속되는 추궁에 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원화 : 그러다가 음주운전 가능성 이야기가 나온 거는 행적 조사하면서부터죠.

◆ 황근주 : 네 그렇습니다. 사고 전에 주점을 방문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죠.

◇ 이원화 : 그런데 처음에는 음주운전 절대 아니다 그랬어요.

◆ 황근주 : 네 맞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를 해보면 김호중 씨는 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사고 지점에서 벗어나 다른 골목에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이후 매니저가 본인이 운전했다며 경찰서로 김호중씨의 옷을 입고 찾아가 거짓으로 자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니저가 거짓으로 자수하고 몇 시간 뒤에 이번에는 김호중씨가 경찰서로 찾아가 자신이 운전한 것이 맞다며 시인을 했죠. 그런데 김호중 씨가 경찰에 찾아간 것이 사고 발생 약 17시간이 지난 다음이어서 혹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뒤늦게서야 경찰에 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호중 씨가 경찰서에 갔을 때에는 절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가 후에 결국 음주 사실을 인정했는데 다만 이것도 처음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명확하게 인정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술잔에 입만 댔지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서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한 시점도 논란인데요. 5월 18일과 19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창원 콘서트를 모두 예정대로 개최한 다음에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이원화 : 이 부분을 두고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극구 부인하다가 돌연 음주운전을 인정했는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왜 그랬다고 보세요? 어떤 이유가 가장 컸을까요?

◆ 황근주 : 제 생각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사고 당일에 김호중씨 본인의 행적이나 주위 사람들한테까지 수사가 계속 확대될 것을 가장 우려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자마자 경찰이 김호중 씨의 행적이나 동석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기만 하면 그대로 수긍하고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지만 이후에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감출 수 없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 이원화 : 심지어 콘서트를 강행했어요. 처음에는.

◆ 황근주 : 네 맞습니다. 심지어 콘서트 티켓을 취소하려면 취소 수수료를 예매한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됐습니다.

◇ 이원화 : 유흥주점에 동석했다는 지인들의 진술이라든지 객관적 증거들도 제법 많잖아요.

◆ 황근주 : 김호중 씨가 처음에 음주 사실은 물론 운전 사실조차 부인했기 때문에 경찰이 철저하게 김호중 씨의 당일 행적을 추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김호중 씨가 주점 앞에서 휘청거리다가 조수석에 승차하고 귀가한 다음에 이 사건 사고 차로 바꿔 타고 이번에는 직접 운전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가던 중에 이 사고를 낸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렇다면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들의 진술이라든지 당시 술자리 매출 전표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5월 17일에는 국과수로부터 김호중씨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도 회신됐습니다. 사고 발생 후 약 20시간이 경과한 다음에야 김호중 씨의 소변 샘플을 채취할 수 있었는데 그 소변에서 통상보다 매우 높은 알코올 대사체가 검출된 것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혐의 적용하는 거 이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요.

◆ 황근주 :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이원화 : 본인이 스스로 '나 술 마셨다' 인정했는데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건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 황근주 :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음주운전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김호중 씨는 사고 이후 매니저가 거짓 자수를 하러 갔을 때 김호중 씨 본인은 맥주를 사서 또 마셨다고 합니다. 이러니 사고 당시에 음주 수치를 수정해내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이원화 :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였는지를 추정하기가 어렵게 만든다는 거 아주 지능적인 방법 같은데요. 그래도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뭡니까?

◆ 황근주 : 우리 몸에 알코올이 들어오면 분해돼서 혈액으로 흡수가 되잖아요. 그때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사람의 성별이나 체중에 따라서 일정한 개수를 보이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 성별, 술을 마시고 경과한 시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계산을 해보면 일정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산출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산출 공식을 위드 마크 공식이라고 합니다.

◇ 이원화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치밀하다 싶었던 부분이 사고가 난 다음에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마신 부분인데요. 그냥 넘길 만한 부분이 아니죠.

◆ 황근주 : 그렇죠. 사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편의점에서 맥주를 또 사서 마신다는 게 쉽게 이해가 가능한 행동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면 경찰이나 보험사에 전화하고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과 같이 사고 수습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김호중 씨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요. 경찰에서도 김호중 씨가 왜 사고 이후에 맥주를 마셨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김호중 씨 스스로의 생각인지 아니면 매니저나 소속사 관계자 등이 김호중 씨에게 알려준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게 참, 법의 공백이나 사각지대라고 해야 할까요? 괘씸하다, 의심된다 하더라도 손쓸 도리가 없는 건 아닙니까?

◆ 황근주 : 여기서 구분을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망했다는 사실과 김호중 씨가 이후에 추가로 맥주를 더 마셨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김호중 씨가 사고 이후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해서 사고 사실이나 도주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설령 추가로 술을 마신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더라도 사고 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추가로 술을 마신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참작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대검찰청은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하면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형사 처벌을 하는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법무부에 입법 건의를 했습니다.

◇ 이원화 : 근데 그 법이 소위 김호중 법 마련된다고 해도 김호중 씨 본인 사건에는 적용이 어려운 거죠.

◆ 황근주 : 아마도 김호중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도 김호중 씨 본인 사건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설되는 형사처벌 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지 못합니다. 즉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하면서 소급효를 인정해버리면 행위 시에 범죄가 되는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형사법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 이원화 : 저희가 현재 이 방송 녹음하고 있는 날짜가요.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방송이 나갈 시점에는 지금 하는 이야기보다 좀 더 진전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청취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근데 영장을 경찰이 신청한다는 거 검찰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어떻게 봐야 되나요?

◆ 황근주 : 네 아직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검찰에서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김호중 씨를 비롯해서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 및 직원 등 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도주치상죄, 위험운전치상죄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고요. 소속사 대표는 범인도피 교사 직원은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시점을 보면 경찰 조사 마치고 난 다음 날 영장 신청을 한 건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 황근주 : 일단 지금까지 김호중 씨의 해명이 납득이 갔는지 여부하고는 별개로 사건에 관해서 김호중 씨의 진술을 들어보는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사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것 자체로도 상당히 중한 범죄인데요.

게다가 중간에 매니저의 허위 자백이나 블랙박스 메모리 인멸 이런 일들도 발생을 했잖아요. 아마도 경찰은 김호중 씨와 그 소속사 대표 직원 등이 공모해서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경찰 조사받으러 출석했을 때도 지하주차장 통해서 출입했고요. 조사가 다 끝난 이후에도 6시간인가 있다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실 비공개가 원칙이긴 하죠?

◆ 황근주 : 네 그렇죠. 얼마 전에 모 배우의 비극적인 일도 있었으니까 아마 경찰에서도 이번에는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이원화 : 사건 초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처음에는 매니저가 운전을 했다고 했고 옷도 갈아입었다는 게 밝혀졌고, 소속사 대표는 내가 시킨 일이다. 김호중 씨는 아무 관련이 없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증거인멸 범인 도피 여기에 김호중 씨도 관여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황근주 : 과연 허위 자백한 매니저가 김호중 씨와 아무런 관여 없이 허위 자백을 강행한 것인지, 김호중 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허위 자백을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형법 해석상 범인이 자기 스스로 도피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도피하게 해달라고 허위 자백을 종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범죄 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달라고 종용한 경우에는요. 범인 자신이라고 하더라도 범인 도피 교사죄나 증거인멸 교사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자백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거나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행위까지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원화 : 이런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키로 활용될 수 있는 증거 블랙박스 말입니다. 이거 소속사 본부장이 내가 삼켰다 이렇게 진술했다면서요?

◆ 황근주 : 네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증거인멸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차량에 이 사고를 냈던 차량 1대만 있는 게 아니라 총 3대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세 차량 모두 메모리 카드가 없는 건가요?

◆ 황근주 : 김호중 씨가 사고 당일 탑승한 차량은 총 3대로 알려져 있어요. 사고 전에 술집에서 나와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타고 간 차, 사고를 낸 차 그리고 사고 이후에 타고 간 차 총 3대입니다. 그런데 사고 전에 술집에서 나와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타고 간 차와 사고 이후에 타고 간 차에는 원래부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없었다고 하고요. 사고를 낸 차에 있던 메모리 카드는 소속사 본부장이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3대 모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원화 : 일부러 없앤 건지 아닌지 이건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습니까?

◆ 황근주 : 이미 소속사 본부장이 자기가 삼켜버렸다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일부러 없앤 사실을 자백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최근까지 검찰에 몸담고 계시잖아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 가장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 황근주 :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사실 사고 동영상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김호중 씨가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하길래 밤에 운전을 하다가 도로가에 세워진 차를 살짝 긁고 지나갔나 보다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 아예 측면에서 제대로 들이받은 수준이더라고요. 이 정도로 사고를 낸 상황이면 이미 만취 상태 아니었겠나. 사고 장면만 보더라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고 자체도 조용한 밤에 이 정도로 충돌했으면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을 텐데, 그대로 도주했다는 건 도주의 고의도 명백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에 소속사 대표와 직원 등과 과세해 허위 자백이나 블랙박스 메모리 파손 사태들이 줄줄이 이어졌는데요. 아무리 김호중 씨의 인기가 높고 경제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를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만한 사건을 저지르고 콘서트를 그대로 강행한 것도 그렇고요. 너무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이 질문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처벌 수위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실형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 황근주 : 피해자와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도 중요한 문제지만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피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잖아요. 설령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면 최종적으로는 상당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증거 인멸이나 범인 도피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대한 침해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일단은 향후 김호중 씨나 관련자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사건 짚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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