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관광 경비 지원한 조합장…벌금 90만원

강인 2024. 5. 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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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농협 임원들에게 부부 동반 관광 경비를 지원한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 전 조합장 A씨(62)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 2022년 12월 전북지역 한 농협 임원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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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봉. fnDB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선거를 앞두고 농협 임원들에게 부부 동반 관광 경비를 지원한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 전 조합장 A씨(62)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 2022년 12월 전북지역 한 농협 임원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계획했던 행사 외에도 제주도 곳곳을 돌며 관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비 960여만원은 농협 예산으로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23년 3월8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A씨는 낙선했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와 워크숍 시기가 근접했고, 참석한 임원들이 선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워크숍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워크숍 비용을 제공한 것이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며 농협 발전에 기여해 왔고, 기부행위가 조합장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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