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2PM] 김호중 구속 갈림길...심문 마치고 대기

YTN 2024. 5. 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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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와구속 여부 판단에 쟁점이 될 사안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수 김호중 씨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끝내고 손이 결박된 채 법원을 나서는 모습이 계속 화면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구속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도 손이 이렇게 다 결박이 되는 겁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일단 영장 청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실질심사가 지금 마쳐진 것이고요. 실질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유치장에서 대기를 하다가 그대로 구속 상태로 가느냐. 아니면 풀려나느냐, 그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아직 구속된 상태가 아닌데 왜 신체 결박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일단 영장 청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청구를 받은 피청구인으로서 결박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손을 뒤로 결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결박을 했을 때 혹시나 난동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판단에 따라서 뒤로 결박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강남경찰서로 이동해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서 저희가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상황을 보자면 법원 출석 당시 화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일찍 법원에 들어섰거든요. 12시였는데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그 시각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화면 잠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고개 숙인 모습을 저희가 처음으로 봤고 그리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애초 12시였는데 11시쯤 나왔단 말이죠. 왜 이렇게 일찍 왔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일단 색안경을 끄고 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김호중 씨의 지난 쭉 행적들을 보면 사실상 취재진과 마주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른 시간에 출석을 해서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취재진과 덜 부딪칠 가능성을 나름대로 생각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김호중 씨가 들어서는 법원 입구 쪽은 원래 형사재판을 받는 재판부 쪽에 가까운 쪽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더 많은 취재진들이 예상을 했던 처음 장소는 아니었거든요.

[앵커]

그럼 다른 곳으로 들어온 건가요?

[양지민]

맞습니다. 물론 법원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 왔다갔다할 수 있는 경로들은 충분히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사람들이 올 것으로 기대되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취재진들이 그쪽에서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 있었던 곳은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른 시간에, 그리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온다면 조금 취재진들과 덜 부딪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경찰 조사 출석 때는 편한 옷차림으로 왔었고 말수도 굉장히 적었는데 이번에는 죄송하다는 말도 많이 반복을 했고요. 그리고 옷차림도 정장차림에 어떻게 보면 멀끔한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양지민]

일단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착용하는 복장 그대로 그냥 편안한 차림으로 출석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본인이 출석을 해서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조사가 진행될지는 사실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편하게 갔을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꼭 뭐 김호중 씨가 아니더라도 법원에 출석할 때는 정장 차림으로 뭔가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 씨도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착용하는 그런 정장을 입고 출석한 것으로 보이고요. 태도 역시도 경찰 조사 이후에 기자와 대면해서 하는 김호중 씨의 손짓이라든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 부분을 좀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 부분을 준비하고 나온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김호중 씨 이외에도 또 다른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또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소속사 대표, 또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심사가 시간 차이, 약간이기는 하지만 시간 차이를 두고 진행이 됐는데 이건 어디에 이유가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은 지금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시간을 잡을 때도 일단 가까운 시간으로 붙여서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따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 가지 사실관계를 두고 얽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진술을 맞출 가능성도 있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진술했는지 듣고 있다가 내가 그걸 바꿀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같이 이렇게 한공간에서 하지는 않고요. 범인도피라든지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속사가 많이 김호중 씨를 막아주려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진술이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나눠서 하지만 관련자들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묶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낮 12시에 영장심사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보통 12시는 점심시간이어서 심사가 잘 없는 시간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양지민]

일단은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담당판사도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시에는 이렇게 영장실질심사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시에 잡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많은 스케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법원의 의지로도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은 수사기간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하는 것에 따라서 스케줄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스케줄 변동이 많을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날 잡으려다가 스케줄이 꽉 차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다음날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2시 시간까지도 할애를 해서 12시라는 시간을 김호중 씨에게 배정을 하면서까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의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심사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인데 검사가 직접 심사에 들어갔다. 이것도 의미를 해석해볼 수 있는 건가요?

[양지민]

일단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물론 검사가 이렇게 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해서 본인이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음주와 관련된 사건이고 비교적 형사사건으로 따지자면 그래도 그냥 경찰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렇게 일단 검사를 투입해서 출석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일단 검찰 측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김호중 씨가 단순히 음주운전이라든지 사고 후 미조치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중대한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결정적인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말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사기관을 속여왔고 그런 것은 넓게 보면 결국 사법방해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서는 반드시 구속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검사가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담당검사가 직접 출석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런가 하면 오늘 심사에도 동행을 했고 또 앞서 경찰 조사에도 함께 들어갔던 조남관 변호사도 호화방패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영장심사 과정에서 아주 팽팽한 신경전, 방어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양지민]

일단은 40분이라는 시간이 일반적인 시간보다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팽팽하게 김호중 씨 측도 본인의 입장, 그러니까 구속이 되면 안 된다라고 충분히 의사를 개진한 것으로 보이고요.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5~15분 미만으로 짧게 끝나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런 걸 보자면 40분이라는 시간은 일단 김호중 씨 측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본인들이 불구속 수사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나는 앞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반대로 검찰 측은 그렇다면 협조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해서 왜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느냐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지금까지 김호중 씨가 벌인 행태들에 대해서 도주를 이미 한 차례 했었고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고 이런 것을 들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충분히 각자의 시간을 갖고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반적인 심사 시간보다는 긴 시간이었다는 거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만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장실질심사 들어가서 대부분 오래 소요되는 시간들의 영장실질심사만 지켜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이렇게 길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자백을 하는 사건이고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지만 증거가 어느 정도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런 비슷한 사건에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김호중 씨에 적용되고 있는 혐의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구속영장에 네 가지 혐의가 적시돼 있는데 특가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방조. 이 가운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어디일까요?

[양지민]

수사기관에서 가장 소명에 집중하는 부분은 아마도 위험운전치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법정형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총력을 다해서 김호중 씨가 그때 당시 만취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도 위험운전치상죄 입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음주운전 혐의라든지 이번에 영장 신청에서 아예 빠졌지만 음주운전의 수치 자체를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영장 신청을 할 때 넣지도 않았어요. 다만 위험운전치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수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운전대를 잡았을 때 그 사람이 취해 있었다,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었다, 이 부분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아마도 오늘 관련된 자료들을 다 제출해서 그때 당시 굉장히 만취상태로 운전을 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다쳤다. 이런 부분을 주요하게 주장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그 이후에 김호중 씨가 보인 행적들. 그러니까 메모리칩을 은닉했다든지 아니면 매니저를 시켜서 허위 자수하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청자분들 중에는 왜 음주운전 혐의가 없을까,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증거 확보가 안 돼서 혐의에는 들어가지 않은 거잖아요. 이 부분이 구속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양지민]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위험운전치상만으로 음주운전보다 사실은 더 형량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입증이나 소명에 성공만 한다면 음주운전이라는 혐의 자체가 이번에 영장 청구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재판을 받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수사기관 입장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그 수치 계산을 하겠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그래도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 선에서는 체중이라든가 그때 당시 음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식에 넣어서 당시의 음주 수치를 밝혀내겠다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업니다.

[앵커]

이 여러 가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인데 이게 발견되지 않아서 문제인 건데 결국에는 같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던 소속사 대표, 본부장도 이 부분이 핵심인 거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이 블랙박스 안에 내장된 메모리카드는 이 사건의 핵심 중의 핵심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의 발단이 김호중 씨가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 사고 냈을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정황도 다 이 메모리카드에 담겨 있을 것이고요. 사고가 난 이후에 김호중 씨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 증거인데 지금 본부장이라고 하는 매니저 중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본인이 지금 삼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소속사 입장에서는 나머지 차량들은 원래 블랙박스에 카드를 넣지 않고 다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지금 메모리카드를 찾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시간이 늦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본부장이 메모리카드를 내가 삼켰다, 처음에 이렇게 진술을 했잖아요. 경찰은 김호중 씨가 직접 이걸 제거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메모리카드를 삼켜서 증거인멸을 하는 경우, 흔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전혀 흔하지 않습니다. 메모리카드를 삼켜서 증거인멸을 한다라는 생각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해외에서 메모리카드는 아니지만 핵심 증거를 삼켜버리는 일이 있어서 그것을 인신구속을 통해서 나중에 확보하는 경우도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언제 삼켰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고 삼켰다면 그것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리카드를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그런 핵심 증거가 없으면 정황증거들을 많이 모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의 동석자들 내지는 술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불러서 진술을 받은 것이 그러한 진술이라도 일치해서 신빙성이 높다고 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핵심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진술들이라든지 아니면 CCTV라든지 주변에 증거들이 많으면 충분히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 진술들 중에서도 중요한 게 결국에는 김호중 씨가 음주를 얼마나 했느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할 텐데. 김호중 씨가 술을 소주 10잔 이내로 마셨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는데. 또 여러 병을 마셨다라는 정황도 경찰이 포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시비를 어떻게 가려야 하나요?

[양지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심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주변의 간접적인 증거들을 확보를 해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이런 증거들을 미루어 봤을 때 그때 당시 김호중 씨는 만취상태였다는 것을 입증에 성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호중 씨는 나는 10잔 이내로 마셨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일단 내가 그때 당시 술을 마시긴 했지만 만취는 아니었고 아마 계산을 돌려보더라도 이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하거나 해당하더라도 굉장히 약소한 정도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반대되는 증거들이 지금 수사기관에서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처음 사고가 발생한 SUV차량에 탑승하러 가는 그때 당시에도 김호중 씨가 비틀거리는 정황이 담긴 CCTV를 수사기관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당시 정말 심하게 몸을 비틀거렸고 주변 동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실제로 소주 3~4병 정도를 마셨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김호중 씨가 만취상태였다. 즉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입증이 성공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앞서 김호중 씨가 경찰 조사에 출석했을 당시에 비공개 귀가를 요구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나는 살아도 의미가 없다. 이런 말, 변호사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양지민]

김호중 씨 관련해서는 법적인 부분과 아닌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위법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위법했다면 경찰이 그 부분까지 입건을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보규칙에 따르더라도 비공개로 출석할 수 있는 권리가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가 거듭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사람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받은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정도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라면 으레 고개를 숙인다든지 으레 그래도 본인이 사과 입장표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콘서트를 끝까지 강행하고 그리고 심지어 오늘도 하려는 의지가 본인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자면 사실상 본인이 굉장히 궁지에 몰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나의 마지막 자존심, 나의 마지막 스위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중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팬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진술들이 거듭될수록 더 돌아서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그만큼의 책임감이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아까 공연 얘기를 하셔서. 어제는 예정된 공연을 강행했고 오늘 공연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장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바로 법원에서 기각을 했던 것이고.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빚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연을 강행하겠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양지민]

저는 일단 김호중 씨가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로 사과의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정말로 이 사안의 중대함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했다면 공연을 끝까지 강행하겠다라는 생각은 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심지어 영장실질심사도 본인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기해 달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이 시작돼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걸 연기해달라고 하는 것은 많은 법조인들이 공감하겠지만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요. 김호중 씨가 본인이 떠안아야 하는 손해에 대해서 계산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약금으로 약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공연이 김호중 씨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갑자기 취소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앞으로 김호중 씨가 공연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든지 혹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자숙의 시간을 갖고 복귀하더라도 뭔가 공연을 계속 이어가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방금 많은 법조인들이 공감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김호중 씨나 소속사 측에서도 이런 법적인 조언을 받았을 텐데. 이런 부분은 예상을 못했을까요?

[양지민]

그래도 본인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일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이 극구 주장을 하는 것은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선임된 변호인도 지금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아셨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본인이 이거를 연기하고 싶다, 본인은 콘서트를 계속 하고 싶다고 하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대리해서 신청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김호중 씨가 본인이 자백하고 인정하고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휴대전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밀번호 제공 안 해서 수사기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보자면 아예 다 내려놓고 완전히 협조하고 이랬으면 오히려 영장실질심사까지 받는 이 상황까지 오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가장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영장심사 결과가 언제 나오고 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양지민]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접해지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사건 같은 경우 막 새벽에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김호중 씨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으로 결정이 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요. 일단 구속이 만약에 된다면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앞으로 변호인과도 쉽게 만날 수 없고 구속이 된 상황에서 구치소에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방어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포인트가 많은 사안이고. 지금 검찰도 정말 모든 공세를 취합해서 맹공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다를 수도 있겠다는 전망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결과가 어느 때보다 궁금한 사안인데요. 구속 여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YTN에서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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