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해파리 유입방지막 설치…해수부,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시행

백승철 기자 2024. 5. 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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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연근해에 출현하는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올 5월 국립수산과학원이 해파리 출현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름달물해파리는 부유(浮游)유생과 성체가 고밀도로 출현해 5월 말 경남, 전남, 전북 일부 해역에서 주의보 발령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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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 출현 모니터링 실시…국민참여 '온라인 해파리 신고 웹' 등 운영
해파리 신고 방법(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연근해에 출현하는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올 5월 국립수산과학원이 해파리 출현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름달물해파리는 부유(浮游)유생과 성체가 고밀도로 출현해 5월 말 경남, 전남, 전북 일부 해역에서 주의보 발령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라입깃해파리의 경우, 1차 조사 결과(5월 13일~21일) 90개체/ha로 작년보다 고밀도로 출현하고 있어, 6월 말 제주, 남해연안 및 서해남부 연안에 주의보 발령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수부는 해파리로 인한 어업 피해와 해수욕장 쏘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전 예방을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부착유생(폴립) 제거, 해수욕장 유입방지막 설치를 추진한다. 이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책반을 즉시 구성·운영하고, 알림서비스 및 해수욕장 안전 관리 등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복구비를 지급해 어업 경영과 해수욕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민들이 해파리를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해파리 신고 웹’을 운영하고, 쏘임사고 예방 등 시민들의 경각심 확산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7~8월에 웹으로 신고한 사람 중 400명(선착순/월 200명)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도 해파리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해파리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는 등 피해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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