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로 중징계

진태희 기자 2024. 5. 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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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를 담임 교사에게 보내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사건 당시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 씨는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논란 직후 직위 해제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졌다, 하지 마, 안 돼 등 제지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요구 사항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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