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등 건보공단 위탁 추진에 의료계 반발

조민규 기자 2024. 5. 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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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도입 위한 우회 입법 주장…현재도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경찰권 행사 가능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보건복지부가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와 행정조사 등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도입이 국회서 진척이 없자 우회해 도입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개정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소위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업무와 일반적 행정조사에 따른 진료기록 등의 검사 및 이를 통한 사실확인서 징구 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법적 지위 및 역할에 대해 ‘건강보험 보험자’로서 보험료 징수와 지급 등을 주된 업무로 해 요양기관의 정당한 진료에 대한 채무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수행 중에 있는데 우월한 권한을 주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제도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보건복지부 내에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팀’이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각 지방경찰청과 지자체에 각각 ‘의료범죄전담수사팀’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운영되며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2020년 3월에 개정된 의료법에서 ‘시도별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시 불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 전문가 공조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건보공단이 채권자에 불과함에도 사법경찰권까지 행사하게 하는 것은 입법 연혁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지금도 건보법에 따른 ‘요양기관 방문 확인제도’에 대해 의료기관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 단속권까지 보유 시에는 요양기관에 대한 과잉규제·통제가 불가피해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 업무나 사실확인서 징구 업무 등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으로 건보공단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공무위탁에 관한 일반법’을 위반한 대통령령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며 “ 병원협회는 공무원이 보유한 권한을 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주체인 건보공단에 한정해 부여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를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조항은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관련 법률 및 고시에 의해 특정되고 있다며, 오직 개정안에서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수탁기관으로 한정해 특정하고 있어 법체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위한 초석이자 우회적 입법획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또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도 우려된다고도 밝혔다.

의사협회는 “입법예고안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2항은 행정조사 내지 검사 업무 등의 경우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개정안과 같이 공무원이 아닌 건보공단 직원이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권한을 위탁받을 경우 공무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등을 제시할 수가 없다”며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61 제2항을 형해화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급자인 보건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임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방적으로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내지 검사 업무 등을 부여하는 것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에는 압수수색 절차가 필연적으로 동반되는데 공무원에 대한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 과정 중 보건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헌법상 영장주의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결국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이같이 헌법원칙을 위반하고 무리한 시행령 개정을 정부가 스스로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의사협회가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혀 온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우회적인 획책인 이번 입법예고에 큰 실망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우회적인 획책으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발생하는 참사에 대한 책임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정부와 관련자들이 온전히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산과개원의사회) 역시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도입을 중단하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산과개원의사회는 “이번 입법예고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우회해 도입하고자 하는 획책으로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의 심각한 우려가 있는 법”이라며 “의료법 제61조 제2항은 행정조사 내지 검사 업무 등은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와 조사기간, 조사 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의료법상 권한 없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긋나며, 무분별한 수사권 행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공급자인 보건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이지만 지금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건보공단 직원에게 부당행위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목숨을 잃는 등 사고가 계속되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처럼 무리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무장병원 여부를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지역의 의사들이다. 불법 의료기관 단속은 압수수색 절차가 동반되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의료기관 직업 수행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이 침해되고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과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계를 계속되는 악법으로 몰아붙이기 전에 의료계와 불법의료기관을 적발하는 방안을 도입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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