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 강사료 2300만원 빼돌린 공무원 집유

김진영 2024. 5. 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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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일하며 평생학습 강사료 등 2,300여만 원을 빼돌린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신정수 판사는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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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례에 걸려 2,342만원 횡령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 순천지원 제공

시청에서 일하며 평생학습 강사료 등 2,300여만 원을 빼돌린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신정수 판사는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1년 5개월 간 평생학습 관련 부서에서 보조사업 개발과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15차례에 걸쳐 보조금 2,342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짜 강사를 만들어 교육일지를 작성하거나 강사비를 부풀려 신청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을 통해 보조금을 빼돌렸고, 강의에 필요한 것처럼 애견용품을 구매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A씨의 압박에 못 이겨 자신이 지급받은 강사료를 건네줘야 했던 일부 보조강사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무원의 예산 집행 관련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각 범행 기간과 횟수, 액수도 적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순천=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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