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비 등 보조금 빼돌린 순천시청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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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비와 물품구입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남 순천시청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신정수)은 최근 사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까지 순천시청 교육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며 총 15회에 걸쳐 강사비와 물품구입비 등 2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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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비와 물품구입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남 순천시청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신정수)은 최근 사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까지 순천시청 교육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며 총 15회에 걸쳐 강사비와 물품구입비 등 2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보조금 사업 업무전반을 담당한 A씨는 강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해 교부받은 후 과다계상된 금액을 강사에게 지급하고,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면서도 "공무원인 피고인이 여러가지 명목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수급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으 범죄는 공무원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범행 기간도 1년 5개월로 상당하고 범행 횟수, 부정 수급한 액수도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정운 기자(=순천)(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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