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이후 미술품, 하반기부터 해외 매매·전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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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을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일반동산문화유산을 해외로 반출 또는 수출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술계를 중심으로 근현대 작가의 작품 상당수가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묶여 국외 전시나 매매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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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을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유산(옛 '일반동산문화재)은 제작한 지 50년 이상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한 사례를 뜻한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해외로 내보낼 수 없다.
해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일반동산문화유산을 해외로 반출 또는 수출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술계를 중심으로 근현대 작가의 작품 상당수가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묶여 국외 전시나 매매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고(故) 곽인식 작가가 1962년에 제작한 작품의 경우, 영국에서 열린 예술박람회(아트페어) '프리즈 마스터스'에 출품하려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 연대 기준을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은 별도의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194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 사이에 작업한 근현대 작가의 작품들도 제한 없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입법 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다.
개정안은 추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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