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모범납세자 선정…대출·예금 금리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4. 5. 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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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예금 금리 우대와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받을 모범납세자를 선정했다.

전북도는 최근 3년 동안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한 모범납세자 190명(개인 152명, 법인 38명)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 전북도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국제양궁장, 인공암벽장, 종합사격장 등 도내 7개 시설의 사용료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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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법인은 세무조사 유예도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예금 금리 우대와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받을 모범납세자를 선정했다.

전북도는 최근 3년 동안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한 모범납세자 190명(개인 152명, 법인 38명)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감사패와 모범납세자 우대카드가 수여되며, 1년 동안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 전북도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국제양궁장, 인공암벽장, 종합사격장 등 도내 7개 시설의 사용료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전북립미술관 관람료와 어린이창의체험관 입장료도 면제된다.

이와 더불어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에서 대출과 예금금리 우대, 일부 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법인 모범납세자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과 함께, 올해부터는 우수·유망 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세입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20명에게는 도지사 표창장이 수여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십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납부 건수가 매년 3건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대상자는 전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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