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 신분증 확인합니다"

이호진 기자 2024. 5. 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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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전입신고자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본인확인 강화는 집주인이 몰래 주소를 옮기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강화 대상은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 시 기존에는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명서만 확인했으나, 이번 조치로 신고인과 전입자(전원)의 서명과 신분증을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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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확인 강화 안내. (사진=양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양평군은 전입신고자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본인확인 강화는 집주인이 몰래 주소를 옮기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강화 대상은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 시 기존에는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명서만 확인했으나, 이번 조치로 신고인과 전입자(전원)의 서명과 신분증을 확인하게 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전입자가 미성년자(직계혈족 외)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며, 서명이 어려울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관계를 확인한다.

양평군 관계자는 “신분확인 절차 강화로 전입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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