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메가시티 첫발…특별지자체 규약 행안부 승인

최예린 기자 2024. 5. 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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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가 올해 가을에는 출범할 전망이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특별지자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규약을 조건부 승인해 대전시·세종시·충북도·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의 관보와 누리집에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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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지난해 11월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가 올해 가을에는 출범할 전망이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특별지자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규약을 조건부 승인해 대전시·세종시·충북도·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의 관보와 누리집에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지자체 설치가 행안부 승인을 받은 것은 전국에서 충청권이 처음이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해 1월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 협약식’을 개최하고 합동추진단을 통해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해왔다. 충청권특별지자체가 출범하면 도로망·철도망 구축과 광역철도사업 건설 운영, 대중교통망 구축,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운영,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지원,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국제 교류·협력, 지역기업 육성, 지역문화 진흥, 지역인재 양성, 관광체계 구축, 자연생태계 보전 등 21개 분야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해 추진하게 된다.

행안부는 오는 11월까지 특별지자체의 명칭을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규약을 조건부 승인했다.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합동추진단은 4개 시도지사의 합의를 거쳐 특별지자체 이름을 바꾼 뒤, 오는 9월 각 시·도의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청권특별지자체는 이번에 승인된 규약 부칙에 따라 고시 후 6개월 안에 사무를 시작해야 한다. 합동추진단은 오는 10∼11월에는 충청권특별지자체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기 충청권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특별지자체가 예정대로 출범하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을 의미한다”며 “올해 안에 특별지자체 사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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