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기업은행, 중소기업 신규대출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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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 지원 협약대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에 시와 기업은행을 포함한 9개 은행이 협약하고, 기존에 시행 중이던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해 신규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최장 2년간 이차보전(2.5%p)을 지원하고, 여기에다 보증료(1.2%p)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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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 지원 협약대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에 시와 기업은행을 포함한 9개 은행이 협약하고, 기존에 시행 중이던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창원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3년간 1천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해 신규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최장 2년간 이차보전(2.5%p)을 지원하고, 여기에다 보증료(1.2%p)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창원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재무제표상 매출액 50% 범위에서 최대 3억원(특례기업 4억원)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서준 기업은행에 감사드린다"며 "시 역시 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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