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기업은행, 중소기업 신규대출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

김선경 2024. 5. 24.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시는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 지원 협약대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에 시와 기업은행을 포함한 9개 은행이 협약하고, 기존에 시행 중이던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해 신규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최장 2년간 이차보전(2.5%p)을 지원하고, 여기에다 보증료(1.2%p)도 추가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IBK기업은행 업무협약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 지원 협약대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에 시와 기업은행을 포함한 9개 은행이 협약하고, 기존에 시행 중이던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창원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3년간 1천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해 신규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최장 2년간 이차보전(2.5%p)을 지원하고, 여기에다 보증료(1.2%p)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창원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재무제표상 매출액 50% 범위에서 최대 3억원(특례기업 4억원)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서준 기업은행에 감사드린다"며 "시 역시 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