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참석 임원 배우자들 경비대납…전 조합장 벌금형

최정규 기자 2024. 5.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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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워크숍에 참석한 임원 배우자들의 경비를 대납한 전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기 이전인 지난 2022년 12월5일부터 7월까지 해당 조합 임원 워크숍에 임원 배우자 12명을 참여시키면서 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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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조합장에 벌금 90만원 선고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워크숍에 참석한 임원 배우자들의 경비를 대납한 전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기 이전인 지난 2022년 12월5일부터 7월까지 해당 조합 임원 워크숍에 임원 배우자 12명을 참여시키면서 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해당 조합장이면서 지난해 열린 조합장 선거에 출마예정이었지만 1인당 90여만원 상당의 교통, 식당, 관광 등의 경비를 대납함으로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A씨의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농협협동조합법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판사는 "워크숍에 참가한 이사회 임원 배우자들을 위해 지급된 금품은 해당 조합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워크숍과 관련된 의사회 의결과 실무 준비 과정 등 제반 업무를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처리해 피고인에게 기부행위의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전북의 모 농협 조합장에 출마해 낙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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