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반복…자전거 추돌해 사망 사고 낸 60대 징역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5.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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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치고 도주해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자전거 운전자 B씨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고 B씨는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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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치고 도주해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았다.

오후 7시쯤 대구에서 왜관 방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는 옆을 지나치던 자전거의 뒷쪽을 들이받았다.

A씨는 자전거 운전자 B씨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고 B씨는 결국 사망했다.

운전 당시 A씨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사고를 내기 불과 석 달 전인 지난해 8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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