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들도 최저임금 보장받나…계산기 두드리는 플랫폼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4. 5. 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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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곳은 최저임금이 사실상 표준임금이잖아요. 배달은 라이더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도입되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이 아니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도급제 최저임금이 이슈로 부상하면서 배달 플랫폼들도 관련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배달플랫폼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배달라이더의 최저임금 산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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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특고 근로자도 최저임금 산정 가능
배달건당 수수료 다 달라 실효성은 의문
“수천억 번 배민, 후발주자 격차 벌릴 것”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 연합뉴스]
“배달 라이더분들은 본인이 사장인 자영업자들인데, 그분들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게 법으로 가능할까요?”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곳은 최저임금이 사실상 표준임금이잖아요. 배달은 라이더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도입되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이 아니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도급제 최저임금이 이슈로 부상하면서 배달 플랫폼들도 관련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건당 최저 배달료 책정이 가능한 것인지, 최저 배달료가 얼마가 될 것인지 물음표가 많은 상황이지만 도급제 최저임금제 도입이 압도적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후발주자격인 쿠팡이츠, 요기요 간의 격차를 벌리는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배달 라이더들은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요기요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이 아니다. 배달플랫폼과 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들로, 법적으로는 특수고용 형태다.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들도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노동계는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이들에게 적용할 최저임금도 내년 최저임금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행령에도 도급제 등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해 최저임금액을 정한다”고 명시됐다.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됐기는 하나 현행 법 체계 내에서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이 아닌 ‘음식배달 1건당 최저 3000원’과 같은 형태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는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반론도 있다.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특수형태 근로자의 법적 정의가 ‘고용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돼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도 아니라는 반론도 있는 상황이다.

배달플랫폼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배달라이더의 최저임금 산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 현재 배달플랫폼이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건당 최소 2500원 수준이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3000원이 넘는 돈이 지급된다. 같은 매장에서 같은 음식을 배달하더라도 라이더의 수요와 공급, 배달 거리에 따라 배달 수수료가 달라지는 체계다. 배달 수수료 최저한도가 정해지더라도 ‘최소한 이것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뿐 라이더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증대로 이어지기는 힘든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다만 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배달플랫폼 업체들 입장에서는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이 2, 3위 사업자인 쿠팡이츠, 요기요와의 격차를 더 벌리게 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배달플랫폼 시장은 배달의민족이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0%를 두고 쿠팡이츠와 요기요가 2위 경쟁을 하는 구도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배달의민족은 7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모두 적자였다”라며 “배달 수수료 부담이 동일하게 커지더라도 적자가 나는 후발주자들은 마케팅 등에서 타격을 더 많이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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