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첫 ‘인공지능(AI) 기본조례’ 추진

임태환 2024. 5. 24. 13: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기본조례를 추진해 눈길을 끈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전석훈(더불어민주당·성남3) 의원이 낸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전 의원은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인공지능의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본원칙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해 인공지능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기본조례를 추진해 눈길을 끈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전석훈(더불어민주당·성남3) 의원이 낸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이 특정한 개인·단체가 차별받지 않도록 이뤄지고,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에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범위에서 허용하는 내용도 기본원칙에 넣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관련 사업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및 도민 대상 윤리 교육, 인공지능 이용에 따른 사회 영역의 변화와 대응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종합계획 수립과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을 심의·자문하는 ‘경기도 인공지능 심의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한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한 개인·단체에 포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 의원은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인공지능의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본원칙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해 인공지능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1~27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임태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