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기·이중섭 작품 해외 판매된다···1946년 이후 제작 미술품 하반기부터 무제한 수출
올 하반기부터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작품의 해외 판매나 반출이 자유로워진다. 그동안 국외 수출·반출을 일부 제한해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미술계의 요구에 따라 일부 개정되면서다.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작품의 국외 수출·반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1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수렴이 완료됐다”며 “향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근현대 미술가들의 회화·조각 등 작품 가운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된 작품은 반출·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다만 생존 작가 작품이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서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수출이 가능했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으로,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제작 후 50년 이상 지난’ 김환기·이중섭·박수근·유영국·곽인식 등 근현대 미술가들의 상당수 작품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돼 해외 판매가 힘들자 미술계는 한국 근현대 미술작품에 대한 해외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며 관련 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하반기 시행될 예정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 연대 기준을 기존의 ‘제작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개정했다.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은 별도의 허가 없이 국외 반출과 수출이 가능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개정된 시행령이 예정대로 하반기에 시행되면 한국 예술작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더 높이고, 수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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