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4·3정담회 '제주4·3 교육 조례 제정 전문가 좌담회'

현창민 기자(=제주) 2024. 5. 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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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오는 28일 의회 소통마당에서 제10회 4·3정담회(思·삶 情談會) '제주 4·3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좌담회는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이 지난 3월 13일 열린 4‧3특별위원회 제7차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4‧3교육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안한 이후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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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오는 28일 의회 소통마당에서 제10회 4·3정담회(思·삶 情談會) '제주 4·3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제주도의회

이번 좌담회는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이 지난 3월 13일 열린 4‧3특별위원회 제7차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4‧3교육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안한 이후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4·3특별위원회는 미래 과제로,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정명(正名)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미진한 진상규명의 시급성을 알리는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했다. 또한 미국 의회 및 주한대사관 송부,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미국 방문, 4·3정명 도민인식조사 및 신진학자 미래세대 과제 발굴 연구 등을 진행했다.

4·3특별위원회가 실시한 4·3정명 도민인식조사 결과, 도민들은 4·3을 현재 4·3특별법에서 지칭하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위원회는 가치중립적인 이름이 아닌,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재평가한 4·3의 올바른 이름을 찾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4‧3역사교육에 대한 정의와 기본원칙, 기본계획의 수립, 4‧3역사교육협의체 운영, 4‧3역사교육아카이브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한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조례 제정 필요성과 조문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한권 4‧3특별위원장은 “4‧3특별위원회는 미래과제로 선정한 4‧3정명을 위해 필요한 일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며 "현재 준비하고 있는 4‧3역사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된다면 정명을 보다 앞당기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 의견을 잘 수렴해서 현재까지의 학교 위주의 4‧3교육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4‧3역사 교육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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