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에서 본 '짬뽕 자판기'…미생물 등 안전기준 신설

송종호 기자 2024. 5. 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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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게소, 한강공원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짬뽕, 라면 등 조리식품 자동판매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대장균·식중독균) 기준 신설 ▲식용 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원료 42품목의 신규 등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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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수산물 원료 42종 신규 식품 원료 등재 등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해 4월 13일 서울 세텍(SETEC)에서 열린 제69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찾은 예비창업자들이 업체를 둘러보고 있다. 2023.04.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휴게소, 한강공원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짬뽕, 라면 등 조리식품 자동판매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조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에 사용 가능한 수산물 원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종전에는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에서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그대로 판매하거나, 내부에서 자동적인 혼합·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대장균·식중독균) 기준 신설 ▲식용 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원료 42품목의 신규 등재이다.

현재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음료류에만 적용하던 미생물 기준(세균수·대장균)을 앞으로 라면, 솜사탕, 팝콘 등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모든 조리식품 등에 대해 적용(대장균·식중독균 기준 신설)한다.

또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공인기구에서 어획량 정보 등 식용 근거가 확인된 꽁지가오리, 바리밴뎅이, 얼룩상어 등 42품목에 대해 새로운 식품원료로 등재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산업계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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