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학원에도 장애인 출입구 등 편의시설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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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원이나 학원, 독서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기존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됐던 의원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등 소규모 시설에도 면적 기준을 폐지해, 면적과 관계없이 일부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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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원이나 학원, 독서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장애인 등이 이용할 편의시설은 출입구 접근로와 단체를 제거한 출입구, 장애인 주차구역 등으로, 정부는 해당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에는 기존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됐던 의원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등 소규모 시설에도 면적 기준을 폐지해, 면적과 관계없이 일부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소방서나 방송국, 침술원, 동물병원, 학원, 직원훈련소, 독서실 등도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삭제하고,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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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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